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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해야”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 파탄…원고 정신적 충격”
노 관장 측 "가정의 가치 보호하려는 법원 의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원 규모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가 훼손됐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또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함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며 “부부는 정신·육체·경제적 공동체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앞서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원고(노 관장)와 자녀가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 대리인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이번 소송이 원고의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와 가족들은 이미 십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며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에 논의해서 조속하게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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