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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갑질’ 어떻게 막을까...“더 많은 플레이어 필요”

[소상공인에게 ‘독’ 된 배달 서비스]④
상생협의체 오는 10월 상생안 발표 예정
과점 해소 위한 플레이어·온플법 등 필요

2010년 국내 배달플랫폼(배달앱)이 처음 등장한 이후 클릭 몇 번으로 음식 주문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이런 편의성은 매월 수천만명이 배달앱을 이용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배달 서비스는 플랫폼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만족한 서비스인 듯 보였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배달앱에 내야하는 수수료가 꾸준히 오르며 소상공인들은 “살려달라”고 호소한다. 업주들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및 배달비 전가 등의 횡포를 견디며 오늘도 억지로 배달앱 주문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다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며 절망감을 토로한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상생협의체 출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섰지만 상황을 해결할 뾰족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일까. 과연 배달앱과 소상공인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하는 것일까.[편집자주]

신한은행 배달플랫폼 땡겨요 라이더들의 모습. [사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 이지완·선모은 기자] 정부가 배달플랫폼(배달앱)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도하에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과 소상공인 및 소비자 단체, 학계 전문가까지 머리를 맞댄 상황이다. 상생협의체가 오는 10월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배달앱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채로운 해법이 제기된다.

과점 구조 탈피 시급하다

배달앱과 소상공인 간 상생 해법은 과점 구조 탈피와 플랫폼 규제 등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새로운 사업자 지원으로 과점 구조를 탈피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으로 배달앱을 감시하자는 것이다. 이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배달앱의 일방성’을 약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과점 구조가 굳어졌다. ‘과점’은 소수 기업이 시장에서 주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가 3강 체제를 이룬다. 이들 3사의 시장 점유율은 96%에 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대체재가 필요하다.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의 대체재로 꼽히는 플랫폼으로는 땡겨요와 노크 등이 있다. 이들은 배달 3사의 중개수수료가 약 10%까지 치솟은 상황에서도 저렴한 중개수수료와 광고 및 배달비 무료 등으로 착한 소비와 상생을 추구하는 곳이다.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지난 2022년 1월 공식 출시한 중개 플랫폼이다. 중개수수료를 경쟁사보다 낮은 2%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광고비·입점비 등은 받지 않고, 사장님지원금 및 소상공인 땡겨요 대출 등 지원책을 펼쳤다.

이런 ‘상생’ 기조는 이용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땡겨요의 누적 가맹점 및 가입자 수는 8월 27일 기준 각각 16만7000곳, 354만명이다.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각각 1820%, 3338% 늘었다.

신한은행 측은 “민간 배달사와의 무리한 경쟁보다는 ‘공공배달앱’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협약 지자체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고, 할인혜택 및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타 배달앱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크는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을 인수한 hy(옛 한국야쿠르트)가 지난 6월 선보인 플랫폼이다. 현재 서울 강서지역에서만 운영되는 노크는 5.8%의 중개수수료와 광고·가입비 0원 등이 특징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조금씩 사로잡고 있다. 플랫폼 출시 당시 900여 곳에 불과했던 노크의 가맹점 수는 최근 1250여 곳까지 늘었다.

hy 관계자는 “대규모 마케팅 등을 하기에는 현재 시장 상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무료배송, 첫 구매 5000원 할인 등 다양한 경험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점 시장에서 땡겨요와 노크 같은 대체재의 등장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더욱 많은 플레이어가 나오는 것은 경쟁 시장의 효율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시장을 감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23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 [사진 연합뉴스]
플랫폼 횡포 제지할 법적 도구 필요

또 다른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온플법이다. 이는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고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이다. 지난 2020~2021년 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배달 플랫폼 입점업주들에 대한 배달 3사의 불공정거래, 이른바 갑질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을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지금보다는 힘을 갖게 되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중개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온플법이 발의돼 있다. 기존 규제로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플랫폼 기업을 제지할 수 없어서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기업들이 급성장해 독과점적 위치에 오른 것이 현재 플랫폼 시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인상 등 기업의 이익 극대화 측면에서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정책을 제지할 도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존 규제로 플랫폼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면 플랫폼 기업들이 왜 수수료를 갑작스레 인상하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이 터졌겠냐”고 강조했다.

나아가 “일부 기업이 플랫폼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어 온플법을 통해 사실상 신생 기업도 플랫폼 시장에 진출할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온플법은 모든 플랫폼 기업을 규제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생 기업이라도 좋은 서비스와 품질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의 플랫폼 공룡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온플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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