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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경영진 및 전사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실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이해도 높이고 규제 효과적 대응키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해 자율적인 내부통제문화 개선 유도”

[사진 코빗]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코빗이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규제 준수 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이용자 자산 보호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수립한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일환이다. 

교육 내용은 ▲가상자산 규제법규와 입법배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핵심사항 ▲불공정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사항 ▲내부 준법통제 강화방안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제 교육을 실시했다.

코빗은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직원을 위해 8월 중 두 차례에 걸쳐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이 진행했다. 신 전문위원은 2007년~2022년 기간중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면서 특별조사국, 제재심의국 등에서 증권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해 왔다. 특히 2021년도 자금세탁방지실에서 근무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실무를 총괄했다.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규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건전한 내부통제문화 개선 유도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컴플라이언스 캠페인 실시 등 모든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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