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정식재판 면했다
벌금은 비공개...슈가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검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2% 초과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슈가는 사건 발생 17일만인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슈가는 취재진 앞에서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후 슈가는 지난달 25일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며 “이번 일로 인해 저는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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