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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중지”...쿠팡 손 들어준 법원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시정명령
법원, 시정명령 일부 인용, 과징금은 기각

뉴욕증권거래소 앞에 걸린 쿠팡 현수막과 태극기. [사진 쿠팡]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16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원이 ‘시정명령 효력 정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이 공정위 제재 처분에 반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공정위는 쿠팡과 CPLB(자체 브랜드(PB) 상품 자회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쿠팡에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6만여 개에 달하는 PB 및 직매입 상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쿠팡 측이 2000여 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후기를 달았다고 판단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이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쿠팡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쿠팡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1628억원 규모의 과징금 관련 쿠팡 측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인용은 가처분 성격의 결정이다. 최종적인 법원 판단은 본안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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