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뛰고 있다” 숨진 쿠팡 심야 로켓배송 기사 산재 인정
심야 배송 ‘과로사’ 의혹
고용부, 쿠팡 ‘기획감독’ 진행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0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정씨 배우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유족급여에 대한 승인 통지를 받았다.
정씨의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누적된 과로 탓에 정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대표적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고인은 평소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해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77시간)이었다.
쿠팡CLS 직원의 “달려달라”는 업무 독촉에 고인이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쿠팡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쿠팡 감독 여부와 관련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난 8일부터 한 달간 기획감독을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쿠팡CLS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는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여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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