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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낚시중 뒤에서 확…" 아내 빠트려 살해한 남편, 징역 28년 선고

외도 들킨 후 지속된 감시에 불만 느껴..사전 준비·범행 은닉도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가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현장검증을 통해 아내를 미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바다낚시를 하던 중 아내를 밀어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선고됐다. 남성은 지난 2022년 외도를 들킨 후 지속된 감시를 받는 느낌이 들자 불만을 품고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대법원 1부(서경환 대법관)는 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8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와 함께 인천 중구 소재 잠진도로 낚시 여행을 떠났다. A씨는 아내가 낚시대를 던지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던 중 그동안 육아 및 성격차이와 외도를 걸린 후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불만을 느꼈다. 또 잠진도로 향하던 차에서 아내가 고가의 가방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바다에 빠진 아내가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A씨는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가격한 후 다시 바다로 빠트렸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우발적인 사고로 꾸민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며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는 모두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만약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후 피의자로 상고로 진행된 최종 심의에서 대법원은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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