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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MBK 시세조종 의심된다”

14일 고려아연 급락에 의혹 제기…MBK “허위주장 경고”

지난 10월 2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한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고려아연은 금융감독원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고려아연의 주가는 장중 82만원까지 치솟았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격을 89만원으로 상향했고, 최대 매수 물량을 총 17.5%에서 20%로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이날은 MBK파트너스 측 공개매수 종료일로 한때 장중 주가가 83만원에 근접하면서 시장에서는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고령연의 주가는 2시간 만에 이날 최저가인 77만9000원까지 급락했다. 결국 전 거래일 대비 1000원(0.1%) 감소한 79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당시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후 특정 시간대에 수차례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최고가인 82만원은 일부 투자자의 경우 세금과 비용 등 문제로 장내매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주가가 8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며 “그런데도 시장에서 매도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주가가 78만원대까지 내려앉은 점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BK는 허위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MBK는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반발했다.

MBK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110만주 이상, 5.34%의 의결권 추가 지분 청약이 들어온 것은 주주들이 그만큼 최윤범 회장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공개매수를 통해 주주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그러한 입장과 반대로 시장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6일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심사에 착수한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과 공개매수신고서 등 이미 공시된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 소명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회계 처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감사인의 감사 내용까지 들여다보는 감리 단계로 전환되며, 이 경우 제재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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