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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안산시 인근 주거지 옮겨...경찰 "순찰 강화중"

기존 주거지서 2km 위치, 월세 만료로 이사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아동 성범죄로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경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8일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출소 이후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2km 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기존 거주했던 주택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 주거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새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인력도 추가 투입했다. 여기에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도 조만간 새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상해치사, 아동성범죄, 성폭행 등 전과 19범을 가지고 있다. 가장 최근 사건은 아동성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감된 후 제1교도소로 이감됐다. 이후 서울남부교도소와 포항교도소를 거쳐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거주지를 변경할 때마다 이웃들에게 신상정보를 담은 경고문이 발송된다. 필요에 따라 위치추적장치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조두순은 부착 기간 동안 전담 보호관찰관이 배정돼 24시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조두순이 살게 될 동네 주민들의 불안함과 집값 문제 등으로 인한 님비현상도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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