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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만에 풀려난 카카오 김범수..."성실히 조사받을 것"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구속기소돼 재판
보석금 3억원 지급...재판부 보석 청구 인용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된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석달 만에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그는 보석 석방을 위해 3억원의 보석금과 서약서 등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법원에서 보석 인용한 이유', '경영 복귀는 언제쯤인가', '보석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지난 10일 김 위원장은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보석 인용 조건으로 밝힌 것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의무 출석, 출국 시 법원 허가 등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쟁사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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