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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 훼손’ 완전범죄 꿈꿨나...피의자 軍 장교, ‘피해자 행세’ 문자

피의자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장교
피해자 휴대폰으로 메시지 전송 정황 나와
체포 후 범행 시인...경찰, 신상 공개 검토

4일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가 조사를 위해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같은 부대 근무했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완전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 피의자인 30대 후반 현역 군인 A씨는 피해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다음날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지난달 말까지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 당시 B씨의 출근 일수는 사나흘 남아있었는데, 무단 결근시 범행이 밝혀질 것을 우려한 A씨가 B씨 행세를 하며 이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등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지난 26일 B씨 가족이 미귀가 신고를 했지만, A씨의 행동으로 인해 범죄 피해 사실을 짐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씨를 붙잡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경 경기 과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부대 인근 공사장으로 사체를 옮겼고, 같은 날 오후 9시경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튿날 밤에는 강원 화천 북한강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북한강에 유기했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까지 했다. 시신 유기 장소인 화천군은 A씨가 10여년 전 근무했던 경험이 있던 곳이다. 

A씨의 범행이 발각된 시점은 지난 2일이다. 이날 오후 2시 45분경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위로 떠오른 모습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A씨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시신 일부를 수거해 지문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진행해 피해자 B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및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경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를 배회하던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순순히 체포에 응하고 혐의를 곧장 시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한 2차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여부 등을 밝힌 뒤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였으나 최근에 갈등이 있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범행동기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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