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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 10곳, 휴학 승인시 170억 원 반환·이월

진선미 의원실 10개 국립대 자료 분석 결과

의과대학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의대생들의 휴학계 신청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학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대생 휴학 승인 시 반환 또는 이월하는 등록금은 총 170억 1965만 원이다. 각 대학은 학칙에 근거해 등록한 학생의 휴학을 승인하면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복학 예정 학기로 이월해야 한다.

다만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이 학생의 휴학을 승인할 경우 등록금을 돌려주거나 복학한 학기로 이월해야 한다. 등록금이 주요 수입원인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인건비 등 정부의 보조가 없는 비수도권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재정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지난 9월30일 약 780명의 휴학을 승인해 34억 4342만 원의 등록금을 반환 또는 이월해야 한다.

각 대학별 이월 또는 반환 예정 등록금은 △경북대(639명) 21억 2132만 원 △강원대(255명) 11억 6140만 원 △경상국립대(421명) 14억 4587만원 △부산대(672명) 18억 3547만 원 △전남대(651명) 24억 7163만 원 △전북대(734명) 28억 1840만 원 △제주대(214명) 5억 3222만 원 △충북대(275명) 7억 9901만 원 △충남대(618명) 3억 991만 원 등이다.

대학들이 주요 수입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의대 등록금이 가장 비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대생 대규모 휴학 승인에 따라 각 대학은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됐다.

진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의료 개혁 추진에 따른 후폭풍의 결과는 앞으로도 속속 확인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각 대학이 재정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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