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안하면 출전 금지" 풀린다...초·중 '최저학력제' 보류하기로
'학교체육 진행법' 규정 유예, 기초학력 프로그램 이수 시 출전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학생 선수의 경기 참가 제한 규정이 미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전까지 초·중학생 선수는 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기 대회 참가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학생 선수와 학부모, 체육계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학생 선수들의 의욕이 상실되고 경기력이 저하해 결국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5일 "학교급에 관계 없이 학생 선수가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기에 교육부도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해 지난 9월 1일부터 25년 2월 말까지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초·중학생 선수 3675명이 대회 출전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학생 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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