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사업구조 재편안, 금융당국 승인...주총 표결은 내달 12일
6차 분할·합병 정정신고서 효력 발생
사업구조 개편 계획 발표 후 약 4개월만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두산그룹의 사업 지배구조 개편안이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었다.
22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2일 제출한 6차 분할·합병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7월 사업구조 개편 계획 발표 후 4개월여만이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46.06%)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두산밥캣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한다는 시장의 부정 여론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8월 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포기했다.
이후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의 합병 비율을 기존 1대 0.031에서 1대 0.043으로 변경했다. 두산그룹은 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총 6차례 정정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승인을 바탕으로 두산그룹은 내달 12일 임시 주주총회 열고, 사업구조 개편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회사의 분할·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사안이다.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및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두산그룹은 내년 1월 2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쳐 합병기일인 같은 달 31일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2일 제출한 6차 분할·합병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7월 사업구조 개편 계획 발표 후 4개월여만이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46.06%)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두산밥캣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한다는 시장의 부정 여론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8월 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포기했다.
이후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의 합병 비율을 기존 1대 0.031에서 1대 0.043으로 변경했다. 두산그룹은 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총 6차례 정정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승인을 바탕으로 두산그룹은 내달 12일 임시 주주총회 열고, 사업구조 개편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회사의 분할·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사안이다.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및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두산그룹은 내년 1월 2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쳐 합병기일인 같은 달 31일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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