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두산 사업구조 재편안, 금융당국 승인...주총 표결은 내달 12일

6차 분할·합병 정정신고서 효력 발생
사업구조 개편 계획 발표 후 약 4개월만

서울 중구에 위치한 두산타워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두산그룹의 사업 지배구조 개편안이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었다. 

22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2일 제출한 6차 분할·합병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7월 사업구조 개편 계획 발표 후 4개월여만이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46.06%)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두산밥캣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한다는 시장의 부정 여론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8월 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포기했다. 

이후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의 합병 비율을 기존 1대 0.031에서 1대 0.043으로 변경했다. 두산그룹은 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총 6차례 정정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승인을 바탕으로 두산그룹은 내달 12일 임시 주주총회 열고, 사업구조 개편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회사의 분할·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사안이다.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및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두산그룹은 내년 1월 2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쳐 합병기일인 같은 달 31일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중국인, ‘韓 정치 안정화’ 전까지 투자 멈출 수도...“정책 마비 우려”

2“그래도 중국 여행은 좀…” 무비자 효과 없었다

3기업은행, 240억원 불법대출 적발…금감원 현장검사

4현대홈쇼핑, 업계 최초 ‘프랑스 샤토’ 라방...“월 1회 정기 편성”

5동아제약이 ‘세럼’에서 기업명 뺀 이유…“기업명보다 제품으로 승부”

6 '지휘관 총소집' 국수본 2차 체포집행 초읽기?

7"엔비디아 주식 11년 보유했더니 46억 됐다"…비결은?

8부자아빠 기요사키 "비트코인 하락, 좋은 소식…최대한 버텨라"

9세라젬, CES 2025서 에이슬립과 슬립테크 협력 위한 MOU 체결

실시간 뉴스

1중국인, ‘韓 정치 안정화’ 전까지 투자 멈출 수도...“정책 마비 우려”

2“그래도 중국 여행은 좀…” 무비자 효과 없었다

3기업은행, 240억원 불법대출 적발…금감원 현장검사

4현대홈쇼핑, 업계 최초 ‘프랑스 샤토’ 라방...“월 1회 정기 편성”

5동아제약이 ‘세럼’에서 기업명 뺀 이유…“기업명보다 제품으로 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