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냥한 게임 아이템 ‘먹튀’ 소용없다…”게임사가 압수해도 정당” 판결 나와
리니지M 이벤트에서 얻은 1억원 상당 아이템 두고 소송
함께 얻은 아이템 나누는 관례 지키지 않은 A씨 패소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게임 길드원들과 함께 얻은 아이템을 혼자 ‘먹튀’하자 게임사가 이 아이템을 회수해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함께 노력해서 얻은 것을 나누지 않고 혼자 차지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라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29일 엔씨소프트 게임 ‘리니지M’의 한 유저가 게임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약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리니지M에서 진행된 이벤트에서 길드원과 함께 사냥해 1억원 상당의 아이템을 얻었다. 관례대로 이 아이템은 길드원과 함께 나눠야 하지만, A씨는 길드를 탈퇴하고 혼자 아이템을 가진 사건이다. 이에 길드원들이 엔씨소프트에 관련 내용을 항의했고, 엔씨소프트는 A씨의 아이디를 일주일 동안 정지시키고 해당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전달했다.
이에 A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약관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법원에서 아이템 분배 방법을 협의한 적이 없고, 아이템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는 약관에 따라 ‘공동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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