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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이태원 주택 63억에 '급 처분'…'마약 공판' 영향일까

최근 급매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매입가 58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MBC 관찰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 나오기도 했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이태원 단독주택이 최근 급매로 처분됐다.

2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최근 유아인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자택이 63억원에 매매됐다. 호가(80억원) 대비 17억원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했으나, 2016년 58억원에 매입한 것에 비하면 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통유리로 된 주방, 실내 정원, 고양이 전용 화장실 등이 공개돼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매각 이유는 무단 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유아인 씨는 단독주택 지상 1층에 창호(섀시)를 설치해 10.8㎡를 무단 증축했다가 2017년 8월 용산구청의 현장점검에서 적발됐다. 용산구청은 소유자인 ‘유컴퍼니 유한회사’ 측에 시정조치 명령을 통보했으나, 7년 넘도록 원상복구 되지 않았다. 용산구청의 시정조치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새 주인이 원상복구와 과태료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 출연한 유아인과 이태원 소재 단독주택. [사진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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