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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 개정…131개 통합

안전·건강 관련 표시 의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소비자 안전과 건강 등에 관련한 강화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통합 공고에 반영된다.

공정위는 17일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해 최종 법률 89개상 표시·광고 사항 131개를 통합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차 통합공고 개정인 지난 2022년 11월30일 이후 신설·변경된 법률 29개 및 표시·광고사항 32개를 반영하고 내용이 변경된 규정을 수정했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소방용품·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위생 및 안전 관련 표시 의무의 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소비자 건강과 관련해서는 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의 제한·금지 등 소비자 건강과 밀접한 표시 의무를 수정했다.

이외에도 변리서비스 광고 신설,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 신설, 담배의 경고 표시·광고 등 일상 생활 속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변경 사항을 포함시켰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나 소비자 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재된 부처·기관 26곳의 표시·광고사항 131개를 소비자·사업자가 알기 쉽게 통합 제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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