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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전 KB증권 사장, '라임사태 중징계' 1심서 승소

직무정지 3개월 처분 취소…원고 승소 판결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서울=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라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금융위)가 원고(박정림)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 전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금융당국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말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 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 직책,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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