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검찰, 2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선 1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올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일간스포츠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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