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시도에 2시간 가까이 대치…崔대행 "충돌 없어야"
바리케이드 제거했지만 진입은 못해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2시간 가까이 대치 중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 진입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오전 6시 13분 호송차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인파에 막힌 채 대치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앞서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 중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만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 진입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오전 6시 13분 호송차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인파에 막힌 채 대치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앞서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 중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만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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