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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재발 안 돼...전국 공항에 ‘둔덕’ 없앤다

'위험한 시설물' 있는 전국 7개 공항 우선 안전 개선

지난 12월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살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 때 우려되는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손본다.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활주로 근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된 전국 7개 공항에 대해 우선 안전 개선에 나선다.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국내외 권고 기준보다 짧은 경우 이를 늘리거나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특수 시설 도입을 검토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제주항공 사고 이후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과 공항 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과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점검 결과 방위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곳은 무안공항 외에 김해국제공항(2곳),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곳) 등 총 7개 공항의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 공항의 방위각 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한다. 공항별로 관련 설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한다는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 개선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경우 올해 상반기 내, 늦더라도 연내 마무리를 추진한다.

또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공항은 무안공항과 김해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항은 우선 안전 구역 확대를 추진하되 공항 부지 내에서 공간 확보가 여의찮을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등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설계 단계인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7개 공항에서도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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