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받은 건강기능식품...'당근'해도 될까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지난해 5월부터 가능
시범사업 형태…기준 만족해야 거래할 수 있어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설 명절에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당근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기존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없었지만, 정부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사고팔 수 있다. 다만 소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이 거래되는 등 거래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중고로 사고팔 수 없었던 기존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되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품은 반드시 개봉되지 않아야 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하는 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올해 설 명절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고팔 수 있다는 뜻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소비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최근 이를 설이나 추석 명절에 선물하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가 소비기한 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잦다. 데이터컨설팅업체 피앰아이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할 항목으로 응답자의 38%가 건강기능식품을 꼽기도 했다.
개인이 중고거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횟수과 금액도 제한돼 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시범 사업 단계라, 지침을 위반해도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사용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다. 식약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지침을 위반한 게시물을 확인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통보하는 등 중고거래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당근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도 자체적인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긴 마찬가지다. 우선 당근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거래 허용 횟수(1년간 10회, 누적 30만원 이하)를 초과할 경우 게시글을 등록할 수 없다.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 항목의 게시물을 작성할 때 반드시 소비기한을 입력하도록 조치했다. 개인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항목 게시물의 재고 수량도 1개로 제한해, 이를 위반할 경우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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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중고로 사고팔 수 없었던 기존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되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품은 반드시 개봉되지 않아야 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하는 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올해 설 명절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고팔 수 있다는 뜻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소비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최근 이를 설이나 추석 명절에 선물하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가 소비기한 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잦다. 데이터컨설팅업체 피앰아이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할 항목으로 응답자의 38%가 건강기능식품을 꼽기도 했다.
개인이 중고거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횟수과 금액도 제한돼 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시범 사업 단계라, 지침을 위반해도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사용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다. 식약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지침을 위반한 게시물을 확인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통보하는 등 중고거래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당근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도 자체적인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긴 마찬가지다. 우선 당근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거래 허용 횟수(1년간 10회, 누적 30만원 이하)를 초과할 경우 게시글을 등록할 수 없다.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 항목의 게시물을 작성할 때 반드시 소비기한을 입력하도록 조치했다. 개인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항목 게시물의 재고 수량도 1개로 제한해, 이를 위반할 경우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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