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앞둔 이재용...해외 출장 없이 국내 머물러
해외 출장 없이 조용히 명절 보낼 듯
내달 항소심 선고...회계부정 등 혐의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매년 명절마다 해외 출장에 나섰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조용한 설 연휴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내에 머물며 재판 준비에 집중하기 위한 모습으로 풀이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올해 설 연휴에 공식 일정 없이 명절을 보낸다. 이 회장이 경영 전면에 등장한 2014년부터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 주요 기업의 경영진을 만나거나,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이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일하는 임직원을 격려해온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내달 3일 이 회장이 '회계부정·부당합병'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의) 해외 사업장 방문을 포함한 공식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을 앞두고 있어) 어딜 나갈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거나 투자자를 속이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지금 저희가 맞은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와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항소심)은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을 근거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는 등 여러 변수가 반영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상황이라 안심할 수 없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2심 선고 이후 현장 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업 기둥인 국내 반도체 사업장이나, 바이오 사업을 맡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설 연휴를 조용히 보낸 만큼, 해외 출장길에 뒤늦게 나설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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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올해 설 연휴에 공식 일정 없이 명절을 보낸다. 이 회장이 경영 전면에 등장한 2014년부터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 주요 기업의 경영진을 만나거나,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이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일하는 임직원을 격려해온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내달 3일 이 회장이 '회계부정·부당합병'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의) 해외 사업장 방문을 포함한 공식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을 앞두고 있어) 어딜 나갈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거나 투자자를 속이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지금 저희가 맞은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와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항소심)은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을 근거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는 등 여러 변수가 반영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상황이라 안심할 수 없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2심 선고 이후 현장 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업 기둥인 국내 반도체 사업장이나, 바이오 사업을 맡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설 연휴를 조용히 보낸 만큼, 해외 출장길에 뒤늦게 나설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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