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금융사고에 역할론 강화…5대 금융, 사외이사 진용 수술 나서
[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①
올해 3월 사외이사 70% 임기 만료
당국, 역할 강화 주문에…키워드 ‘내부통제’

5대금융, 올해 3월 사외이사 약 70% 임기만료
금융원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 등 5대금융의 사외이사 중 약 70%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총 38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27명인 71.05%가 올해 3월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주주총회를 앞둔 금융사들은 각자 이사회 재편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KB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6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KB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여정성‧최재홍‧김성용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됐다. 기존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오규택 중앙대 교수의 최장 임기가 만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차은영 후보자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김선엽 후보자는 회계 전문가이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다. 두 후보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사회의 전문역량은 한층 제고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해 균형감 갖춘 이사회 구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신한금융 사외이사는 9명 중 7명이 임기 만료된다. 신한금융은 양인집 어니컴 회장과 전묘상 일본 스마트뉴스 운영관리 총괄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임기만료 사외이사 중 진현덕·최재봉 이사는 물러나고 곽수근·김조설·배훈·윤재원·이용국 등 5명은 재선임 추천됐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재일교포 출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도 역시 신임 추천된 사외이사가 모두 일본통이다. 전묘상 후보자는 재일교포 3세이자 일본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양인집 후보자는 손해보험 대표이사와 하이트진로 해외사업총괄사장을 지낸 데다 주일한국기업연합회 회장을 맡아온 경영전문가다.
우리금융 ‘내부통제’·하나금융 ‘안정성’ 방점
금융사고로 홍역을 치렀던 우리금융은 대대적인 이사회 개편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기존 사외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우리금융은 임기만료 이사 5명 중 4명을 교체한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이영섭‧이강행‧김영훈‧김춘수 이사를 추천했다.
또한 지배구조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윤인섭 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선정했다. 기존 이은주, 박선영 이사와 함께 구성된 새로운 이사회가 2025년 우리금융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우리금융의 이번 사외이사 지명은 ‘내부통제’에 방점이 찍혔다. 사외이사 개편으로 이사회와 내위원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그룹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복안이다.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5명이 임기가 만료된다. 하나금융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서영숙 전 SC제일은행 전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올해 3월 임기만료를 맡는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현 신한 DS) 대표의 빈자리를 대신한다.
이외에 박동문‧이강원‧원숙연‧이준서 등 기존 사외이사는 중임 추천했다. 하나금융은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해 이사회 변화의 폭이 작은데, 이는 그룹 지배구조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NH농협금융은 6명 중 4명이 임기 만료 대상자다. 이사회 의장인 김병화 이사와 길재욱 이사를 제외한 서은숙·이윤석·이종화·하경자 등 4명의 임기가 끝난다. 임기만료 이사 4명 중 연임 제한에 걸리는 이사는 없어 중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5대금융의 사외이사 교체 움직임은 경영진 감시·견제라는 이사회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금융당국 또한 이사회 전문성 강화와 내부통제 역할 강화 등을 지속해서 주문하고 있다.
다만 인재풀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은 금융사에게 부담이다. 금융사 사외이사는 국내 대기업 사외이사보다 보수는 절반에 가깝지만 업무 강도는 높고, 여기에 금융당국의 눈치까지 봐야하는 자리다. 이에 한 전문가는 자회사 소속의 기존 사외이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은행지주의 사외이사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어 기업이 선호하는 전직 CEO나 사회 명망가 등을 확보하는데 지금도 애로가 많다”며 “외부에서 사외이사를 새롭게 영입하기보다 자회사 소속의 기존 사외이사를 활용해 지주회사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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