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60% 달해
거래소, 작년 금융위에 불공정거래 혐의 '98건' 통보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2024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특징 분석’ 자료를 내고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사건은 모두 98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다. 부정거래는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했다.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43건→59건)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 시장상황으로 인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및 30.4%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72건, 73.5%) ▲코스피시장(24건, 24.5%) ▲코넥스시장(1건, 1.0%) ▲파생상품(1건, 1.0%)순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0%)이 코스피시장(2.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다수 연계군이 형성되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 감소로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중 내부자가 부정거래 사건에서 88.9%(18건 중 16건), 시세조종 50.0%(16건 중 8건),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30.5%(59건 중 18건)로 부정거래에서 내부자 관여가 가장 높았다.
부당이득금액 규모가 큰 사건의 감소 영향으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도 전년(79억) 대비 큰 폭 감소한 18억원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테마(정치테마주 등)에 편승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주가 급변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기업가치와 실적 분석을 통한 책임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불공정거래 세력은 경영권 변경 이후 신규 테마 사업 관련 대규모 자금 유치 등 실체 없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하므로, 사실 여부 및 이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활용·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심리하고,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심리 강화, 리딩방 등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입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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