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2만건 적발...‘이 방법’으로 광고 숨겼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SNS 게시물 작성자에 시정 유도
올해 '인플루언서 카드'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SNS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를 16일 정오 공개했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2021년부터 매년 점검하고 있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물 작성자에게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뒷광고를 실제 사용 후기 글처럼 위장해 소비자 혼란이 유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총 2만 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 더보기란, 설명란, 댓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17.3%) 등이 많았다.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신 시정을 유도한 결과, 총 2만 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광고’, ‘협찬’ 등의 문구를 ‘더보기’란이 아닌,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문구를 작성하도록 유도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협찬 고시를 식별 가능한 색상 또는 크기로 작성하도록 유도했다. 유튜브는 ‘유료광고 광고포함’ 배너를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예년 대비 많이 증가했다. 숏폼은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1746건, 유튜브 쇼츠에서 1209건, 틱톡에서 736건이 각각 SNS 위반 의심 게시물 사례로 적발했다. 총 3691건이 적발된 거다.
공정위는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지난해 대비 많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며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거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숏폼 콘텐츠, 제품 결제금액을 일부 캐시백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는 '인플루언서 카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인플루언서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도 추진해 뒷광고 등 부당광고의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거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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