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보수총액 신고' 사라지나[공정훈의 공정노무]
보수총액 신고, 왜 해야 하는 것일까...효율성 재고 필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만해도 정신이 없지만 이런 바쁜 와중에도 복잡해 보이는 보수총액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도록 제도화돼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자가 사업장에 취업을 하면 사업장은 이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의미에서 각 공단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월평균보수를 입력하게 되는데 통상 근로계약상 정해진 월급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입력하게 된다. 이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달 산정돼 사업장에 부과되고 실제 납부가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당시 입력한 월평균보수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여금과 연장근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보험료는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월평균보수보다 급여를 더 많이 수령했으므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 추가납부액에 대한 정산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
하지만 그간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사업주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절차로 사업장에 업무적 부담을 줬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업주는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어 공단에서 국세청 소득자료의 연계를 통하여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음에도 보수총액 신고라는 별도의 신고를 하도록 한 점에 대해 불필요한 절차라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착오로 보수를 과대신고할 경우 보험료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신고 기한을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결국 정부, 국회 관계자의 협조와 노력 끝에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개정으로 사실상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됐다. 올해부터 사실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갈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불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또한 폐지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사실상 폐지에 이른 것처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조만간 페지될 가능성이 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는 제도들은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수총액 신고 제도의 개선으로 많은 사업주들의 업무부담이 완화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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