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다친 돌진 사고...‘급발진’ 주장에도 ‘운전자 과실’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반 혐의로 송치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개인택시 운전자 A씨를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반(중과실, 중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 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인근 이면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기아 EV6로 주차돼 있던 렉스턴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인근에 있던 보행자 4명을 잇달아 치었다. 또 주변에 정차된 차량 3대를 더 충돌한 후, 1번 국도까지 나가 주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과 부딪혀서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를 포함해 총 8명이 다쳤으며, 이 중 70대 B씨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차량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택시의 기어를 ‘D’(주행) 모드에 두고 오토홀드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였으며, 조수석 머리받이를 분리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A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량 자체에도 급발진 등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고 당시 차량의 후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도 제동 시 점등되는 미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조수석 쪽으로 상체를 기울인 불안정한 자세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경찰은 A씨의 운전 부주의에 무게를 두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가동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차량 이상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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