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뒤집힌 판결 '무죄'…"허위사실 해당 안 돼"
1심서 유죄 인정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성 인정 어려워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네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피고인이 김 전 처장과의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라 한 것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 역시 단락별로 쪼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했다.
또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공공기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받았다"며 "협박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지,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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