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팔았다”...홈플러스 채권 피해자들, MBK 김병주 회장 등 고소
11일 서울중앙지검 앞 비대위 기자회견
비대위, 유동화증권 피해 규모액 900억대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비대위 측은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홈플러스 각자대표(MBK 부회장), 조주연 각자대표, 이성진 재무관리본부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피해자(법인 포함)는 120여 명에 달한다.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고도 수천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비대위과 추산하는 관련 피해 규모는 900억원대 수준이다.
대규모 피해자를 낳은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대금을 기반으로 한 3개월 만기 단기채권이다. 이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 수단 중 하나로,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형 자산으로 여긴다.
한편, MBK와 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지정해 회생절차 과정에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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