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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가죽을 ‘에코’라 부른 대가…공정위, 무신사에 ‘그린워싱’ 제재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 제조” 항변
무신사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 발간

지난 2024년 5월 오픈한 무신사 스탠다드 롯데몰 동부산점. [사진 무신사]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인조가죽을 ‘에코 레더’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거짓·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했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에코(eco)’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모두 인정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일명 ‘그린워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닌, 겉으로만 친환경 이미지를 갖기 위해 관련 활동을 하는 기업의 행동을 의미한다. 

무신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로 이어지는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조 과정의 일부 부분만 떼서 비교해 친환경적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까지 부과하지는 않았다.

무신사는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무신사는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 ▲그린워싱 셀프 체크 리스트 ▲틀리기 쉬운 환경성 관련 표현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 ▲환경 관련 국내외 주요 인증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무신사는 외부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친 이 가이드라인을 현재 자체 브랜드부터 적용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패션 업계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그린워싱 표시·광고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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