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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제회복 위한 정책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접수

인천신용보증재단 16일부터 선착순 접수
총 2000억원, 업체당 최대 2500만원 지원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인천광역시가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
 
인천시는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을 최소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로나 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규모는 총 2000억원으로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차보전 혜택도 1년간 제공한다. 접수기간은 16일부터 올해 9월말까지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올해 3월 추경 편성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 정책자금 대출은 1년 거치 후 원금을 4년간 매월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운용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해 당장 원금상환이 어려워지자 채무상환 시기를 늦춘 것이다.
 
연착륙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실행된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이차보전 특례보증)로서 원금상환이 진행 중이거나 신청 시점에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이다. 주요내용은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들에게 원금상환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환유예와 대환대출 2가지 방식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한반도기가 걸린 인천시청. [사진 인천시]
먼저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조건(원리금 분할상환)을 유지하며, 신청시점에서 원금상환 일정만 1년 후로 연기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을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차보전 혜택은 당초 만기까지 유지되며, 만기 연장기간에도 시에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원금 상환을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하며 이자만 내는 거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환 후에는 만기 1년 단위로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며, 최대 5년까지 만기(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 당초 이차보전 혜택은 종료되지만, 최초 1년 이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및 코로나 19피해 업종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1.5%를 지원한다.
 
접수는 16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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