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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안된 침수차 쌓였다…국토부 “불법유통 막을 것”

국토부 침수이력 1만8289건 차량정보 확인
이달 15일 중고차단지 침수차량 현장조사 계획

 
 
올해 여름(8~9월) 폭우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은 8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 침수됐던 차들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의 일부가 폐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거래 시 침수차량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9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정보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만4849건은 폐차(말소등록) 됐지만, 약 20%는 폐차가 되지 않았다.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지만, 지난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해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 차량의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침수차량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수원중고차매매단지 등에서 침수차 유통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시에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차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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