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택시합승 기준을 두고 카카오T와 우티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남녀 합승이 가능한 예외조항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정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성별이 같은 경우에만 합승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남녀가 합승했을 때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안전 문제가 일
15일부터 택시 합승이 가능해진다. 지난 1982년 승객 안전 문제로 금지한 지 40년 만이다. 합승에 앞서 호출 플랫폼에서 동승자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 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
택시 합승이 법 테두리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업계에선 아직 관련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동성(同性)끼리만 합승할 수 있게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플랫폼 택시업체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론을 내겠다며 지난주 찬반 설문조사를 했지만, 한 업체는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맞불식 설문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우티가 8일 낮 12시부터 티맵택시 기반 우티 앱(구 우티)으로 택시를 호출할 수 없도록 했다. 9일 오후 3시엔 앱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난해 11월 1일 티맵택시와 우버를 통합한 우티 앱을 선보인 지 3개월여 만이다. 서비스 종료까지 유예기간을 둔 건 사용자가 새 앱에 적응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제론 타사 앱으로 이탈하는 사용자가 많았다. 모바일인덱스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오늘 28일부터 가능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제16조)에 따라 이날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 돼 IT 기술을 바탕으로 ‘동승’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택시 합승은 1970년대 당시 승
유사사납금 여전, 월급제도입 유명무실… 카카오 자사택시 콜 몰아주기 논란도 잠잠했던 법인택시 기사들의 불만이 다시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법인택시회사의 사납금 제도가 폐지됐지만, 기사들에게 실익은 없어서다. 특히 산업의 무게추가 카카오모빌리티로 기울어 업무 환경은 더욱 악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올해부터 사납금 폐지를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1SK증권,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대표 직속 IB 총괄 신설
2MBK·영풍 시세조종 의혹 재점화…임시주총 변수 되나
3현대차그룹, 英 ‘탑기어 어워즈’ 4년 연속 수상
4롯데, 임원인사서 CEO 21명 교체..."계열사 혁신 가속화"
5기업은행, TV광고 론칭…배우 이제훈 내레이션 참여
6 SK증권
7“공채 서류 면제 혜택” 국민은행, 동계 체험형 인턴 채용
8HD현대, 대형선박 ‘자율운항·원격제어’ 실증 성공
9이석준 농협금융 회장 “ESG 확대에 전 계열사 힘 모아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