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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통합 독 됐나, 사용자 수 급감하는 우티

통합 앱 내놓은 뒤 사용자 수 3분의 1로 급감
글로벌 앱 우버와 연동하는 탓에 ‘헛발질’ 반복

 
 
우버와 티맵모빌리티가 합작해 만든 우티택시. [사진 우티]
우티가 8일 낮 12시부터 티맵택시 기반 우티 앱(구 우티)으로 택시를 호출할 수 없도록 했다. 9일 오후 3시엔 앱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난해 11월 1일 티맵택시와 우버를 통합한 우티 앱을 선보인 지 3개월여 만이다.
 
서비스 종료까지 유예기간을 둔 건 사용자가 새 앱에 적응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제론 타사 앱으로 이탈하는 사용자가 많았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일 두 앱을 사용한 사람은 3만8125명이었다(안드로이드 기준). 지난해 11월 1일(11만3892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업계에선 통합 앱 전략을 한계로 꼽는다. 사용자 불편사항이 있어도 한국 법인인 우티에서 바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글로벌 앱인 우버와 연동되기 때문에 우버 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한국 현행법과 맞지 않은 구상을 냈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우티 앱의 핵심 서비스로 소개했던 ‘사전확정 요금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승객이 입력한 목적지를 바탕으로 택시에 타기 전 미리 요금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택시기사가 최단거리를 우회해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11월 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허가도 받았다.
 
그러나 우티는 아직 이 서비스를 선보이지 않고 있다. 우티 관계자는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시점은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티맵택시 때보다 서비스 질이 나빠지기도 했다.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인 티머니를 통하면 택시기사는 이틀 내에 요금을 정산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우티로 바뀌고 난 뒤에는 이 기간이 많게는 열흘까지 늘었다. 해외에 있는 우버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승훈 택시모빌리티가맹점주협의회장은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손님을 도둑맞은 기분’이라고 하소연하는 기사도 있다”고 말했다.
 
1일 통합 우티(UT) 앱 출시를 맞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톰 화이트(오른쪽) UT CEO와 김기년 COO가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우티]

현행법 고려 않고 서비스 준비하다 ‘낭패’

우버 앱과 연동하다 보니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택시 합승 서비스가 그렇다. 지난해 11월 기자 간담회에서 톰 화이트 우티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다음 해 초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에 맞춰 최적화된 택시 합승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택시 합승 서비스는 행선지가 겹치는 승객들을 택시 플랫폼에서 매칭해 합승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승객 입장에선 택시를 잡기 편해지고, 요금도 많게는 절반까지 아낄 수 있다.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택시발전법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그런데 개정법을 따라도 우티는 합승 서비스를 제공 못 한다. 우티에 가입할 때 본인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본인인증을 거쳐 동성(同性) 승객끼리만 합승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성 승객끼리 합승을 허용한 해외에서 성범죄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우티 관계자는 “현재 우티 앱에선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서비스 방법을 내부에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진 않다. 지난 6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동성 간 합승만 허용하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며 재검토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권고를 받아들여 이성 간 합승을 허용하면 본인 인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규제에 맞게 대응해야 할플랫폼기업이소관 부처 결정만 바라보는 모양새 자체가 문제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한 모빌리티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앱인 우버와 연동하는 탓에 국내 상황에 맞춰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근본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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