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의 행정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 처벌을 받은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을 금융위원회가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보험업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25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
1中서 신종 코로나 또 발견?...관련주는 벌써부터 들썩
2 이승호(딜사이트 미디어 의장)씨 부친상
3'무례·혐오' 포털 뉴스 댓글에 몰려...유튜브보다 많아
4 미-러 대표단, 2주 내 우크라 종전 협상 예정
5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 열어...정부 "즉각 폐지 엄중 촉구"
6뉴욕 경매시장에 등장한 조선 달항아리...추정가 36억원
7"美 생산 아니면 관세"...트럼프, 일라이 릴리·화이자 등 압박
8AI에 돈 쏟는 중국 IT 공룡들...알리바바도 투자 동참
9무궁무진한 AI, K콘텐츠와 만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