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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보험 종사자 행정제재 간소화 법안 발의

법원 재판으로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 생략
벌금형 이상 설계사, 금감원 검사·제재 절차 없이 금융위가 직접 등록취소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의 행정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 처벌을 받은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을 금융위원회가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는 청문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명백히 입증됐음에,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행정력 낭비와 추가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178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의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유 의원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가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기 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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