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의원, 보험 종사자 행정제재 간소화 법안 발의
법원 재판으로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 생략
벌금형 이상 설계사, 금감원 검사·제재 절차 없이 금융위가 직접 등록취소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는 청문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명백히 입증됐음에,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행정력 낭비와 추가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178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의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유 의원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가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기 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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