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12일 서울시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해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임대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이 지나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8월부터 전셋값 급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갱신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2년간 최대 3%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제도는 대상자와 대출 한도를 늘린다. 등록 민간임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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