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전세갱신권 끝나는 저소득층에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방안’ 추진 계획 가동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차물량 정보 제공
세제 지원 등 민간 임대 활성화 법 개정 건의
서울시가 전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12일 서울시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해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후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을 할 때 전세금 부담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주택 매매가격 급등에 따라 전세도 상승 압력이 있었으며, 집주인이 한 번 전세를 계약하면 4년간 전세금을 올릴 수 없어 향후 상승 예측분까지 포함하여 더 비싸게 내놓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먼저 임대차 2법으로 전세 가격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기존에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이었던 신혼부부와 청년 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를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차 2법 시행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에 나선다.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계약 만료일자를 활용해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 연계해 월 단위로 게시한다. 부동산 앱이나 카페 등에서 임의로 예측한 물량 정보로 인해 피해나 정보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과,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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