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는 전세자금보증 가입요건이 되는 전세금 기준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 신규 전세 계약자나 공사 보증 혹은 타 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기존 고객도 적용 시점 후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전세대출금 최대 보증한도가 기존처럼 2억원으로 적용한다. 전세자금보증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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