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수도권 5억→7억원, 지방 3억→5억원으로
HF 임차보증금 기준 완화
3일 신청분부터 적용
HF는 전세자금보증 가입요건이 되는 전세금 기준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
신규 전세 계약자나 공사 보증 혹은 타 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기존 고객도 적용 시점 후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전세대출금 최대 보증한도가 기존처럼 2억원으로 적용한다.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를 이용한 대출자(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면 공공기관이 대신 보증한 대출금액을 변제해준다. 공공기관의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용자는 일반 주택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크게 오른 주택시장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148회 로또 1등 ‘3·6·13·15·16·22’
2“재산 절반 옆에 있는 여자에게...” 조영남 유서 깜작 공개
3한동훈 “민주, 李방탄 예산 감액…호남도 버렸다”
4고점 또 돌파한 리플 코인…한달 만에 264% 상승
5서학 개미에게 희소식…하루 23시간 거래 가능한 미 증권거래소 내년 개장
6 오세훈 시장 "동덕여대 폭력·기물파손, 법적으로 손괴죄…원인제공 한 분들이 책임져야”
7미·중 갈등 고조되나…대만에 F-16 부품 판매 승인한 미국의 속내는
8"나도 피해자” 호소…유흥업소 실장, 이선균 협박으로 檢 징역 7년 구형
9배우 김사희 품절녀 된다...두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