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수도권 5억→7억원, 지방 3억→5억원으로
HF 임차보증금 기준 완화
3일 신청분부터 적용

HF는 전세자금보증 가입요건이 되는 전세금 기준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
신규 전세 계약자나 공사 보증 혹은 타 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기존 고객도 적용 시점 후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전세대출금 최대 보증한도가 기존처럼 2억원으로 적용한다.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를 이용한 대출자(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면 공공기관이 대신 보증한 대출금액을 변제해준다. 공공기관의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용자는 일반 주택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크게 오른 주택시장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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