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뒤 재창업이나 취업을 한 영세 자영업자는 체납 국세에 대한 지연 가산세를 면제받고, 체납된 세금을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 14일 국세청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2020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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