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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여성권익 보장 판결 기대

추가적 여성권익 보장 판결 기대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 가족·보건·복지 연구부장
지난 2000년 필자는 약 9백명의 전업주부에게 재산소유 상태를 물어 보았다. 주부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명의된 재산은 어떤 것인가가 주된 내용이었는데,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주부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들의 재산 내역을 보면 적금과 저축이 54%로 가장 많았고, 주택을 포함한 전세가 22% 정도, 나머지 주식이나 부동산은 아주 소수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부명의 재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적금이나 저축의 경우 재산 분산 차원에서 획득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반적인 여성들은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법률상담소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 결코 부부공동생활의 일면으로 생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절세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부간 재산분할을 통해 여성이 분명하게 자기명의의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여성의 가사노동권의 인정이나 가정 내 경제권 향상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민법의 경우 부부 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명의가 주요한 재산일 경우 사회관행상 남편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재산이 채권집행의 대상이 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주장하거나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남편의 명의로 된 경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어 가사에 전념하는 아내를 보호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나 각자의 명의 재산은 실질적인 평등한 부부관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및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도 여성들의 권한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가정의 몇 %가 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 판결로 여성 명의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소득분위별로 계산해서 자산내역 및 그 정도에 대한 통계를 내보아야 하겠지만, 결국 일부 고소득 계층에 한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 사람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균 10년 정도 걸린다는 통계를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으로써 자본의 접근도를 고려해 본다면 여성의 경제력과 경제권은 분명 향상되어 가고 있다. 현 부부재산제의 문제점들이 좀더 보완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제 불이익이 개선되는 등 보다 많은 여성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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