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류우홍의 세무이야기]위자료로 준 부동산 과세돼

[류우홍의 세무이야기]위자료로 준 부동산 과세돼

류우홍
조그만 건설업을 하는 풍운아씨는 부인 지순한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 만약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줄 수 있는지 또 부동산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면 세금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가정의 재산은 통상 남편 명의로 돼 있으나 부인도 권리도 인정해, 민법에서는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를 두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통 부인이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남편이 할 수도 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 분할 여부, 분할 액수와 방법 등은 우선 부부간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분할 액수를 결정할 때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가 참작된다. 이른바‘내(외)조의 공’이 여기에 포함되며, 재산의 명의가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혼인계속기간·부부 특유의 재산·직업·수입·부부공동생활비용 부담의 비율·분할의무자의 자력 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현금지급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일시불은 물론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상에서는 이혼위자료(당사자간 협의)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받는 재산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간주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혼위자료 등은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으로 이혼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돼,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혼위자료를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때문에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때는 가급적 당사자의 재산으로서 지급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혼하면서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그 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을 할 때, 그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결합을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명의는 그대로 두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재산 절반 옆에 있는 여자에게...” 조영남 유서 깜작 공개

2한동훈 “민주, 李방탄 예산 감액…호남도 버렸다”

3고점 또 돌파한 리플 코인…한달 만에 264% 상승

4서학 개미에게 희소식…하루 23시간 거래 가능한 미 증권거래소 내년 개장

5 오세훈 시장 "동덕여대 폭력·기물파손, 법적으로 손괴죄…원인제공 한 분들이 책임져야”

6미·중 갈등 고조되나…대만에 F-16 부품 판매 승인한 미국의 속내는

7"나도 피해자” 호소…유흥업소 실장, 이선균 협박으로 檢 징역 7년 구형

8배우 김사희 품절녀 된다...두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

9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의 바이오 진출 이어진다…신약개발 자회사 ‘에이엠시사이언스’ 설립

실시간 뉴스

1“재산 절반 옆에 있는 여자에게...” 조영남 유서 깜작 공개

2한동훈 “민주, 李방탄 예산 감액…호남도 버렸다”

3고점 또 돌파한 리플 코인…한달 만에 264% 상승

4서학 개미에게 희소식…하루 23시간 거래 가능한 미 증권거래소 내년 개장

5 오세훈 시장 "동덕여대 폭력·기물파손, 법적으로 손괴죄…원인제공 한 분들이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