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뜨니 수익률 ‘쏠쏠’ 공모주 청약 한번 해봐?
주가 뜨니 수익률 ‘쏠쏠’ 공모주 청약 한번 해봐?
기업 내용 잘 파악해야 그렇다면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어떤 점을 잘 살펴야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우선 공모주청약도 일종의 주식투자이므로 투자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내용부터 알아야 한다. 해당 기업의 주력사업이 무엇이며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 살펴 시장에 어필하는 종목군인지 아닌지 파악해야 한다. 요즘 시장에서는 테마종목군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모주청약에 있어서도 수익이 많이 나는 인기 업종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실적이 좋은 게임 관련주를 우선 꼽을 수 있다. 몇 년 전의 엔씨소프트나 최근 청약한 웹젠같은 경우 높은 수익률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NHN과 같은 인터넷 관련주·무선통신 관련주·휴대폰 관련주·LCD 관련주· 엔터테인먼트주 등이 인기 업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업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실적이 동반돼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몇 년간의 매출과 순이익을 점검해 매년 성장은 어느정도 했는지 또한 재무구조가 안정적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출을 살펴보면 그 기업의 성장성이 높은지, 높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안정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면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공모주 청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성장성이 높은 주가 유리하다. 두번째는 등록 직후 유통가능 물량를 알아보는 것이다. 아무래도 초기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으면 상승세를 타기 쉽고,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우선 최대 주주의 지분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년간 의무보호예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분률이 높을수록 시장에 나올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가상승에 도움을 준다. 청약을 하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선호하는 테마종목군이 아닌 자동차 부품 관련주 등 전통산업 기업들이라도 최대주주 지분 1백%인 경우는 초기물량이 적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기존 창투사 등의 기관물량을 살펴봐야 한다. 기관들은 저가에 투자해 등록 또는 상장이 돼 수익이 어느정도 나면 시장에 물량을 내놓는다. 따라서 기관 물량이 적을수록 유리하다. 다음은 공모에 참여한 기관들의 의무보유 확약률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주관사에서 공모기업의 주가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팔지않는 조건 등을 내세워 기관들의 청약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의무보유확약율이 높을수록 초기에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되므로 주가상승에 도움이 된다. 세번째는 공모가 확인이다. 요즘은 공모가가 대체로 주당평가액보다 할인되거나, 약간 할증되는 정도라 크게 신경쓸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공모가가 본질가치에 비해 턱없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는 거품일 수 있으므로 한번쯤 체크해야 한다. 네번째는 경쟁률을 살펴야 한다. 경쟁률은 그 기업에 대한 청약자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경쟁률이 너무 낮은 주식은 등록 직후 하락의 가능성도 있으니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많이 배정받을 욕심에 청약을 많이 하는 것은 위험하다. 어차피 공모주는 몇 주 내지 몇 십주를 배정받고 그다음 청약을 계속해 종합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시스템이므로 거래량이 많아지고 주가상승폭이 둔해질 때를 매도시점으로 잡아 수익을 올린 다음 그다음 청약에 투입하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인 투자전력이다. 경쟁률이 수백, 수천대 1일 경우 배정주식은 몇 주 내지 몇 십주에 불과해 밖에서 보는 것처럼 며칠 연속상승에 따른 수익률만큼 청약자가 챙기게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배정주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 바뀐 제도에서는 이중청약이 가능하다. 즉 똑같은 기업 주식을 A증권사에서 청약하고 B, C증권사에서도 청약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요즘 각 증권사에서는 대출청약을 해주는데 이를 이용하면 한정된 금액으로 보다 많은 주식을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출청약을 해 이자를 빼고도 수익이 나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모주청약은 각증권사 지점이나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한데 각 증권사마다 청약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유통물량 많아지면 주가 악영향 실권주청약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구주주가 청약을 포기한 물량을 일반인과 기관들을 상대로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 실권주는 공모주 청약보다 시세차익을 크게 얻을 수는 없지만 잘 이용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실권주를 청약할 때도 몇 가지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 여기에서도 공모주청약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내용을 알아봐야 한다. 유상증자하는 기업들 중에는 재무구조나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도 있지만, 실적이 하향하고 신규자금을 필요로 하여 증자하는 기업들도 꽤 있다. 따라서 최근 몇 년 간의 실적을 분석, 일시적인 하향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하향세인지 살펴 아주 안 좋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은 청약 시 신중해야 된다. 두번째는 발행가가 어느정도 할인됐나 보는 것이다. 청약일과 등록일 사이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므로 할인률이 높을수록 수익내는 데 좋다고 보면 된다. 대체로 20∼30%의 할인률이라면 청약해도 무관할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 것이다. 세번째는 청약전 일주가·연중최고가·최저가·최근 한달간의 평균주가 등 여러 주가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주가의 변동 폭을 살펴봄으로써 등록 후의 주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네번째 총발행주수와 실권률을 살펴보는 것이다. 총발행주수가 기존의 주수만큼 발행이 된다면 유통물량이 많아져 주가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중형 가능한 미국행?
2가계대출 이용자 1인당 평균 대출 잔액 9500만원 기록…3년 만에 500만원 상승
3회계 부정 신고 올해 179건이나…최고 포상금 2억700만원
4“소송에 세금 사용하지 말라”…가수 이승환, 콘서트 취소한 구미시장에 법적 대응
5“한국은 경쟁국보다 규제 과도해”…대한상의 ‘첨단 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 발표
6실손보험료 내년에 더 많이 오른다…3세대 실손은 20%까지 올라
7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불응…공수처 "기다릴 것"
8성탄절 낮 최고기온 11도까지…눈은 없지만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
9내년 주요 시공사 계획 분양 물량 14만6000여 가구…2000년 이후 최저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