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좋아하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좋아하네”
어느덧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다. 보통 백일이라면 아기가 태어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탈없이 지낸 것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또 제대로 커 줄 것을 기원해 주는 날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백일은 축하 분위기가 아니다.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그 짧은 기간동안 너무나 좋지 않은 일들이 이 정부의 주변에서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연 이 정부가 앞으로 제대로 일을 해낼까’하는 우려섞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재계 쪽의 분위기가 그렇다.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겠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좋아하네.” 겉으로 드러내 놓고 말을 못해 그렇지 이것이 지금 한국 기업인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이 정부의 노사정책이 너무 노조편향적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불거져 나오는 자조(自嘲)다. 노무현 정부가 표방한 ‘사회통합적 노사문화’부터 그런 반응을 자아내게 하는 데 충분했다.
노동부가 주5일 근무제를 비롯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노조의 경영참여 확대 등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하고 재계가 반대해 온 내용을 꼭 빼어닮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는 ‘힘없는 근로자와 힘있는 사측간의 힘의 균형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라고 당당히 말했다. 이 정부가 얼마나 균형있는 노사관을 지녔는지를 시험한 첫 무대는 두산중공업 사태였다.
몇 달을 끌었던 끝에 노동부 장관이 개입해서야 타결할 수 있었다. 문제는 타결 내용이었다. 사측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고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도 절반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법이 너무 빡빡해 불법 파업이 양산된다”며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고, “사측이 손배소를 남발한다”며 법을 손질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파업을 해도 잃을 게 없다’, ‘필요하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걸 인식하게 됐고, 재계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정부 노사정책의 다음 시험대는 철도 파업이었다. 예의 엄포만 놓고 공권력 집행을 미루고 있던 정부는 며칠을 버티지 못했다. 결국 사실상 민영화를 포기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합의를 해줬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이 물건너 가는 대목이었다.
두산중공업 사태와 철도 파업을 통해 무럭무럭 자라던 불법 파업의 씨는 결국 화물연대의 파업까지 불렀다.시장경제가 하루하루 걱정없이 움직이게 하려면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그 피해에 대한 엄격한 제재야말로 핵심적 사항이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건의 수송을 가로막는 것은 사유재산권 행사의 침해며 명백한 불법 행위다. 그래서 초기에 엉거주춤하던 정부조차 나중에는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엄히 다루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결국 또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그들의 요구만 들어주는 선에서 문제를 덮기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집단으로 밀어붙이면 정부가 무엇이든 들어주는 집단행동의 천국’이 된 셈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 30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꼴찌였다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우리 대통령은 외국에 가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동북아의 경제중심을 만들테니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 보라”,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하겠다”고 세일즈 외교에 여념이 없었다.
작금의 사태를 두고 어떤 이들은 정부의 대응능력 부재를 탓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능력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권력을 동원할 의지도, 생각도 없어서 생긴 문제라는 얘기다.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지켰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법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면 되지만 적어도 그 법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대로 지키고 집행하는 게 정부에게 맡겨진 최소한의 임무라는 것이다. 어느덧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다. 보통 백일이라면 아기가 태어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탈없이 지낸 것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또 제대로 커 줄 것을 기원해 주는 날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백일은 축하 분위기가 아니다.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그 짧은 기간동안 너무나 좋지 않은 일들이 이 정부의 주변에서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연 이 정부가 앞으로 제대로 일을 해낼까’하는 우려섞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재계 쪽의 분위기가 그렇다.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겠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좋아하네.” 겉으로 드러내 놓고 말을 못해 그렇지 이것이 지금 한국 기업인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이 정부의 노사정책이 너무 노조편향적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불거져 나오는 자조(自嘲)다. 노무현 정부가 표방한 ‘사회통합적 노사문화’부터 그런 반응을 자아내게 하는 데 충분했다.
노동부가 주5일 근무제를 비롯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노조의 경영참여 확대 등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하고 재계가 반대해 온 내용을 꼭 빼어닮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는 ‘힘없는 근로자와 힘있는 사측간의 힘의 균형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라고 당당히 말했다. 이 정부가 얼마나 균형있는 노사관을 지녔는지를 시험한 첫 무대는 두산중공업 사태였다.
몇 달을 끌었던 끝에 노동부 장관이 개입해서야 타결할 수 있었다. 문제는 타결 내용이었다. 사측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고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도 절반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법이 너무 빡빡해 불법 파업이 양산된다”며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고, “사측이 손배소를 남발한다”며 법을 손질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파업을 해도 잃을 게 없다’, ‘필요하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걸 인식하게 됐고, 재계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정부 노사정책의 다음 시험대는 철도 파업이었다. 예의 엄포만 놓고 공권력 집행을 미루고 있던 정부는 며칠을 버티지 못했다. 결국 사실상 민영화를 포기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합의를 해줬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이 물건너 가는 대목이었다.
두산중공업 사태와 철도 파업을 통해 무럭무럭 자라던 불법 파업의 씨는 결국 화물연대의 파업까지 불렀다.시장경제가 하루하루 걱정없이 움직이게 하려면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그 피해에 대한 엄격한 제재야말로 핵심적 사항이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건의 수송을 가로막는 것은 사유재산권 행사의 침해며 명백한 불법 행위다. 그래서 초기에 엉거주춤하던 정부조차 나중에는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엄히 다루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결국 또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그들의 요구만 들어주는 선에서 문제를 덮기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집단으로 밀어붙이면 정부가 무엇이든 들어주는 집단행동의 천국’이 된 셈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 30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꼴찌였다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우리 대통령은 외국에 가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동북아의 경제중심을 만들테니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 보라”,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하겠다”고 세일즈 외교에 여념이 없었다.
작금의 사태를 두고 어떤 이들은 정부의 대응능력 부재를 탓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능력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권력을 동원할 의지도, 생각도 없어서 생긴 문제라는 얘기다.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지켰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법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면 되지만 적어도 그 법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대로 지키고 집행하는 게 정부에게 맡겨진 최소한의 임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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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겠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좋아하네.” 겉으로 드러내 놓고 말을 못해 그렇지 이것이 지금 한국 기업인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이 정부의 노사정책이 너무 노조편향적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불거져 나오는 자조(自嘲)다. 노무현 정부가 표방한 ‘사회통합적 노사문화’부터 그런 반응을 자아내게 하는 데 충분했다.
노동부가 주5일 근무제를 비롯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노조의 경영참여 확대 등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하고 재계가 반대해 온 내용을 꼭 빼어닮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는 ‘힘없는 근로자와 힘있는 사측간의 힘의 균형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라고 당당히 말했다. 이 정부가 얼마나 균형있는 노사관을 지녔는지를 시험한 첫 무대는 두산중공업 사태였다.
몇 달을 끌었던 끝에 노동부 장관이 개입해서야 타결할 수 있었다. 문제는 타결 내용이었다. 사측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고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도 절반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법이 너무 빡빡해 불법 파업이 양산된다”며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고, “사측이 손배소를 남발한다”며 법을 손질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파업을 해도 잃을 게 없다’, ‘필요하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걸 인식하게 됐고, 재계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정부 노사정책의 다음 시험대는 철도 파업이었다. 예의 엄포만 놓고 공권력 집행을 미루고 있던 정부는 며칠을 버티지 못했다. 결국 사실상 민영화를 포기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합의를 해줬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이 물건너 가는 대목이었다.
두산중공업 사태와 철도 파업을 통해 무럭무럭 자라던 불법 파업의 씨는 결국 화물연대의 파업까지 불렀다.시장경제가 하루하루 걱정없이 움직이게 하려면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그 피해에 대한 엄격한 제재야말로 핵심적 사항이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건의 수송을 가로막는 것은 사유재산권 행사의 침해며 명백한 불법 행위다. 그래서 초기에 엉거주춤하던 정부조차 나중에는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엄히 다루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결국 또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그들의 요구만 들어주는 선에서 문제를 덮기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집단으로 밀어붙이면 정부가 무엇이든 들어주는 집단행동의 천국’이 된 셈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 30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꼴찌였다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우리 대통령은 외국에 가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동북아의 경제중심을 만들테니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 보라”,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하겠다”고 세일즈 외교에 여념이 없었다.
작금의 사태를 두고 어떤 이들은 정부의 대응능력 부재를 탓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능력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권력을 동원할 의지도, 생각도 없어서 생긴 문제라는 얘기다.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지켰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법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면 되지만 적어도 그 법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대로 지키고 집행하는 게 정부에게 맡겨진 최소한의 임무라는 것이다. 어느덧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다. 보통 백일이라면 아기가 태어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탈없이 지낸 것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또 제대로 커 줄 것을 기원해 주는 날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백일은 축하 분위기가 아니다.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그 짧은 기간동안 너무나 좋지 않은 일들이 이 정부의 주변에서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연 이 정부가 앞으로 제대로 일을 해낼까’하는 우려섞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재계 쪽의 분위기가 그렇다.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겠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좋아하네.” 겉으로 드러내 놓고 말을 못해 그렇지 이것이 지금 한국 기업인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이 정부의 노사정책이 너무 노조편향적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불거져 나오는 자조(自嘲)다. 노무현 정부가 표방한 ‘사회통합적 노사문화’부터 그런 반응을 자아내게 하는 데 충분했다.
노동부가 주5일 근무제를 비롯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노조의 경영참여 확대 등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하고 재계가 반대해 온 내용을 꼭 빼어닮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는 ‘힘없는 근로자와 힘있는 사측간의 힘의 균형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라고 당당히 말했다. 이 정부가 얼마나 균형있는 노사관을 지녔는지를 시험한 첫 무대는 두산중공업 사태였다.
몇 달을 끌었던 끝에 노동부 장관이 개입해서야 타결할 수 있었다. 문제는 타결 내용이었다. 사측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고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도 절반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법이 너무 빡빡해 불법 파업이 양산된다”며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고, “사측이 손배소를 남발한다”며 법을 손질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파업을 해도 잃을 게 없다’, ‘필요하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걸 인식하게 됐고, 재계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정부 노사정책의 다음 시험대는 철도 파업이었다. 예의 엄포만 놓고 공권력 집행을 미루고 있던 정부는 며칠을 버티지 못했다. 결국 사실상 민영화를 포기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합의를 해줬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이 물건너 가는 대목이었다.
두산중공업 사태와 철도 파업을 통해 무럭무럭 자라던 불법 파업의 씨는 결국 화물연대의 파업까지 불렀다.시장경제가 하루하루 걱정없이 움직이게 하려면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그 피해에 대한 엄격한 제재야말로 핵심적 사항이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건의 수송을 가로막는 것은 사유재산권 행사의 침해며 명백한 불법 행위다. 그래서 초기에 엉거주춤하던 정부조차 나중에는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엄히 다루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결국 또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그들의 요구만 들어주는 선에서 문제를 덮기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집단으로 밀어붙이면 정부가 무엇이든 들어주는 집단행동의 천국’이 된 셈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 30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꼴찌였다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우리 대통령은 외국에 가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동북아의 경제중심을 만들테니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 보라”,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하겠다”고 세일즈 외교에 여념이 없었다.
작금의 사태를 두고 어떤 이들은 정부의 대응능력 부재를 탓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능력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권력을 동원할 의지도, 생각도 없어서 생긴 문제라는 얘기다.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지켰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법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면 되지만 적어도 그 법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대로 지키고 집행하는 게 정부에게 맡겨진 최소한의 임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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