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한정 운전’으로 10% 절약
‘부부 한정 운전’으로 10% 절약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보편화=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조건에 비해 보험료가 20∼30% 저렴하다. 운전자를 부부만으로 한정할 경우 가족한정에 비해 5∼10% 저렴한 부부한정특약이 일부사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손보사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일부 보험사에서만 취급하던 1t 이하 화물차의 가족운전자 한정특약도 대부분의 손보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가족과 형제자매가 운전할 수 있는 가족한정운전특약Ⅱ와 1인운전자 지정운전특약과 1t 이하 화물차의 부부한정특약 등이 일부 손보사에서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승용차와 업무용소형차 동시 보유자 평가 기준 변경=11월1일부터는 개인소유 승용차(10인 이하)와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1t 이하 화물차·경승합)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 종료일을 맞춰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1t 이하 화물차·경승합)의 경우 차량별 사고에 따른 할인할증 평가를 했으나, 앞으로는 차량소유자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종료일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사고 시 할증을 많이 받게 된다. 업무용 자동차(11인 이상 승합차·화물차 등) 소유자의 보험가입경력요율 인하=현재는 가입경력 1년 미만(1백15%), 1년 이상(1백10%), 2년 이상(1백5%), 3년 이상(1백%)로 구분하고 있는데, 1년 미만(1백10%), 1년 이상(1백%)으로 구분돼 가입경력 3년 미만의 경우 5∼10% 정도 인하된다. 1년 된 차량에도 중고차요율 적용=현재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연식이 해당연도이거나 전년도인 자동차를 신차로 규정해 중고차요율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차를 해당연도에 최초 신규등록을 했거나 신규등록한 지 6개월 이내의 자동차를 신차로 규정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출고한 지 6개월∼2년 미만인 차량에도 중고차요율이 부과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 자체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보험가입자들의 지적이다. 합리적인 보험가입 요령=자동차보험의 기본 상품 체계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사고 때 피해보상 규모가 같다는 점에서만 보면, 자동차 보험에선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즉 인지도·서비스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보상 조건인 경우에는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먼저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알고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해야 하며, 사고나 법규 위반을 예방해 평소에도 보험료를 관리해야 한다 <표 참조> .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보험료를 비교해 보고 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함께 고려해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가입조건을 변경해 가며 직접 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고, 회사별 서비스 내용과 보험 가입요령 등에 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있다. 상담을 신청하면 보험료·가입 내용·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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