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공비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공비처’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까지 가 있는 줄은 몰랐다.” 노대통령과 같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은 최근 뉴스위크 한국판 기자를 만나 자신도 놀랐다는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다. 최의원은 국회 법사위의 열린우리당 간사로 유력시되는 초선 의원이다. 그런 그조차도 노대통령이 중수부 폐지까지 생각하고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만큼 이 문제는 법조계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하튼 그의 발언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 신설과 중수부 존폐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그간의 논쟁의 진원지가 청와대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명성을 날리던 대검 중수부는 검찰 조직의 자존심이자 ‘검찰권의 상징’으로 통했다. 하지만 이제는 존립조차 장담키 어려운 초라한 처지로 전락해 가는 신세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차라리 내 목을 쳐라’는 식으로 배수진을 치고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 “중부수 폐지는 공론화하지 않았다”고 중수부 존폐 논란에 쐐기를 박고 나섰지만 파장을 수습하기에는 미약했다.
오히려 열린우리당의 법사위원 내정자들은 몇차례에 걸친 간담회 끝에 중수부 폐지를 공론화하고 있을 정도다. 국회 법사위원장 내정자인 최용규 의원은 “대검 중수부는 전두환 정권 때 야당을 때려잡기 위해 만든 검찰총장의 직할대로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직격탄을 날릴 정도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이같은 행보는 중수부 폐지가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당위론을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수부가 몰매를 맞는 동안 이를 대체할 조직으로 ‘공비처’ 신설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공비처가 중수부를 대신해 권력형 비리 척결과 청렴한 공직 사회의 구축을 이끌어갈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비처는 참여정부 출범 후 1년간 간간이 논의되기는 했으나 제도화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다 노대통령이 5월 24일 “공비처를 부패방지위(부방위)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핫이슈로 등장했다.
17대 총선 이후 2만달러 시대 달성의 가장 암적인 요소가 ‘부패’라는 공감대가 여권 핵심부에서 확산된 결과 부패 다중 감시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공비처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지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연말까지는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공비처는 과거 중수부가 해오던 국회의원·장관·차관·판사·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의 전권을 갖게 된다.
검찰출신 인사가 사무처장으로 있는 부방위는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공비처가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불기소하는 경우 자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법조계 출신 인사들도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갖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권과 시민단체에서 공비처에 수사권과,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기소권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강력 제기한 바 있어 검찰권에 맞먹는 막강 파워가 부여될 것인가도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중부수는 중수부대로 체면을 구기고, ‘기소독점권’이 흔들릴 지경에 있는 검찰은 냉가슴만 앓고 있다. 공비처의 위세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지만 검찰 조직이 내놓고 대응을 할 수 없는 정황인 것이다.
여권 내에 만연한 검찰 조직 개편안 및 공비처 신설 방안에 대한 검찰내 여론은 송총장의 강력한 반발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 공비처로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검찰권의 급격한 위축은 불가피하다. 대검 중수부 기능이 공비처뿐 아니라 권한 강화가 예상되는 인권위·공정거래위·감사원 등으로 분배되면서 중수부는 인위적으로 폐지되지 않더라고 기능이 사실상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같은 움직임이 대세라면 공비처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행사하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그어왔다. 이같은 안은 검찰 내에서도 주요 기능을 각 지방청 특수부로 분산하자는 논의가 이전부터 있어온 데다 현실을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사정을 감안한 절충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기소권까지 공비처에 주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경우 검찰의 마지막 버티기마저 무력화될지 모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노대통령이 송총장을 국무회의 석상에서 질책하고, 강장관이 무마 발언까지 했기에 검찰이 당분간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누적된 불만이 균열을 타고 분출되기 시작하면 검찰 파동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법제도 개혁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노대통령측의 한 386 인사는 이 문제에 대해 “절대 검찰이 중수부 폐지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응책을 강구 중임을 시사했다. 또 기소독점주의라는 검찰의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공비처 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데 대해 여권에서는 이미 내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J 정부 당시 부패방지위에 조사권을 주려던 계획이 검찰의 반대로 좌절되면서 부방위가 절름발이로 전락한 사실에서 교훈을 삼는 것이다.
공비처 신설과 중수부 향배를 둘러싼 물밑 기세 싸움에서 느껴지는 이해 진영간 긴장감은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하다.
공비처 신설에 회의적인 한나라당이나 학계 일부에서는 여권이 지향하는 부패 청산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부패 청산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부패방지위 산하에 공비처를 둘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대통령의 구상을 배격하고 있다.
하지만 이의장은 “공비처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까지 조사할 수 있다면 기소권을 줄 수 있다”고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검찰과도 인식을 달리한다. 검찰 출신의 초선 의원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국민 여론이 검찰을 지지하는데 검찰의 기능 일부를 다른 국가 기관에 주자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에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17대 총선에서 공비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노골적인 반대로 돌아서는 데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공비처 신설에 반대한다. 특별검사만으로 충분한데 공비처라는 정부 조직을 더하는 것은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명제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하교수는 “공비처 대신 상설 특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부패방지위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선행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공비처 신설이야말로 노무현 정부의 부패방지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열쇠라는 주장(윤태범 충남대 교수)도 있다.
기소권 부여 못지 않게 공비처장과 핵심 수사요원 충원이라는 인적 구성도 갈등의 여지가 있다. 시민단체들은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가 시민사회 입법 운동의 산물인 만큼 공비처 역시 시민 권력에 의한 공직 사회 감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관료와 검찰의 참여폭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검찰과 관료 출신을 대거 파견하려는 정부측과의 견해차도 좁혀야 할 과제인 것이다.
박범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부방위 사무처장에 내정됐다가 막판에 검찰 출신 인사가 낙점된 것도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으로 공비처의 역할과 진로는 공비처 인사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공비처 신설 문제는 청와대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검찰 조직이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정기 국회에서 여야·검찰·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일대 파워게임의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공비처의 출현 자체에서부터 파란이 일고 있지만 ‘막강한’ 공비처가 출범한다 해도 제자리를 잡기까지에는 더 험난한 여정이 펼쳐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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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명성을 날리던 대검 중수부는 검찰 조직의 자존심이자 ‘검찰권의 상징’으로 통했다. 하지만 이제는 존립조차 장담키 어려운 초라한 처지로 전락해 가는 신세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차라리 내 목을 쳐라’는 식으로 배수진을 치고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 “중부수 폐지는 공론화하지 않았다”고 중수부 존폐 논란에 쐐기를 박고 나섰지만 파장을 수습하기에는 미약했다.
오히려 열린우리당의 법사위원 내정자들은 몇차례에 걸친 간담회 끝에 중수부 폐지를 공론화하고 있을 정도다. 국회 법사위원장 내정자인 최용규 의원은 “대검 중수부는 전두환 정권 때 야당을 때려잡기 위해 만든 검찰총장의 직할대로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직격탄을 날릴 정도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이같은 행보는 중수부 폐지가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당위론을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수부가 몰매를 맞는 동안 이를 대체할 조직으로 ‘공비처’ 신설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공비처가 중수부를 대신해 권력형 비리 척결과 청렴한 공직 사회의 구축을 이끌어갈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비처는 참여정부 출범 후 1년간 간간이 논의되기는 했으나 제도화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다 노대통령이 5월 24일 “공비처를 부패방지위(부방위)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핫이슈로 등장했다.
17대 총선 이후 2만달러 시대 달성의 가장 암적인 요소가 ‘부패’라는 공감대가 여권 핵심부에서 확산된 결과 부패 다중 감시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공비처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지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연말까지는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공비처는 과거 중수부가 해오던 국회의원·장관·차관·판사·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의 전권을 갖게 된다.
검찰출신 인사가 사무처장으로 있는 부방위는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공비처가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불기소하는 경우 자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법조계 출신 인사들도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갖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권과 시민단체에서 공비처에 수사권과,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기소권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강력 제기한 바 있어 검찰권에 맞먹는 막강 파워가 부여될 것인가도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중부수는 중수부대로 체면을 구기고, ‘기소독점권’이 흔들릴 지경에 있는 검찰은 냉가슴만 앓고 있다. 공비처의 위세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지만 검찰 조직이 내놓고 대응을 할 수 없는 정황인 것이다.
여권 내에 만연한 검찰 조직 개편안 및 공비처 신설 방안에 대한 검찰내 여론은 송총장의 강력한 반발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 공비처로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검찰권의 급격한 위축은 불가피하다. 대검 중수부 기능이 공비처뿐 아니라 권한 강화가 예상되는 인권위·공정거래위·감사원 등으로 분배되면서 중수부는 인위적으로 폐지되지 않더라고 기능이 사실상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같은 움직임이 대세라면 공비처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행사하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그어왔다. 이같은 안은 검찰 내에서도 주요 기능을 각 지방청 특수부로 분산하자는 논의가 이전부터 있어온 데다 현실을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사정을 감안한 절충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기소권까지 공비처에 주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경우 검찰의 마지막 버티기마저 무력화될지 모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노대통령이 송총장을 국무회의 석상에서 질책하고, 강장관이 무마 발언까지 했기에 검찰이 당분간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누적된 불만이 균열을 타고 분출되기 시작하면 검찰 파동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법제도 개혁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노대통령측의 한 386 인사는 이 문제에 대해 “절대 검찰이 중수부 폐지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응책을 강구 중임을 시사했다. 또 기소독점주의라는 검찰의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공비처 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데 대해 여권에서는 이미 내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J 정부 당시 부패방지위에 조사권을 주려던 계획이 검찰의 반대로 좌절되면서 부방위가 절름발이로 전락한 사실에서 교훈을 삼는 것이다.
공비처 신설과 중수부 향배를 둘러싼 물밑 기세 싸움에서 느껴지는 이해 진영간 긴장감은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하다.
공비처 신설에 회의적인 한나라당이나 학계 일부에서는 여권이 지향하는 부패 청산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부패 청산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부패방지위 산하에 공비처를 둘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대통령의 구상을 배격하고 있다.
하지만 이의장은 “공비처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까지 조사할 수 있다면 기소권을 줄 수 있다”고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검찰과도 인식을 달리한다. 검찰 출신의 초선 의원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국민 여론이 검찰을 지지하는데 검찰의 기능 일부를 다른 국가 기관에 주자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에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17대 총선에서 공비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노골적인 반대로 돌아서는 데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공비처 신설에 반대한다. 특별검사만으로 충분한데 공비처라는 정부 조직을 더하는 것은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명제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하교수는 “공비처 대신 상설 특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부패방지위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선행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공비처 신설이야말로 노무현 정부의 부패방지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열쇠라는 주장(윤태범 충남대 교수)도 있다.
기소권 부여 못지 않게 공비처장과 핵심 수사요원 충원이라는 인적 구성도 갈등의 여지가 있다. 시민단체들은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가 시민사회 입법 운동의 산물인 만큼 공비처 역시 시민 권력에 의한 공직 사회 감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관료와 검찰의 참여폭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검찰과 관료 출신을 대거 파견하려는 정부측과의 견해차도 좁혀야 할 과제인 것이다.
박범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부방위 사무처장에 내정됐다가 막판에 검찰 출신 인사가 낙점된 것도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으로 공비처의 역할과 진로는 공비처 인사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공비처 신설 문제는 청와대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검찰 조직이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정기 국회에서 여야·검찰·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일대 파워게임의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공비처의 출현 자체에서부터 파란이 일고 있지만 ‘막강한’ 공비처가 출범한다 해도 제자리를 잡기까지에는 더 험난한 여정이 펼쳐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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