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부동산 증여의 득과 실
배우자 간 부동산 증여의 득과 실
하지만 증여를 통한 절세효과가 종부세 부담보다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증여에도 증여세와 취득·등록세 등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재산문제로 다툰 적이 없는 집에서도 공동명의 요구에 싸움을 꽤 했다는 상담전화를 가끔 받곤 한다.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득만 보는 게 아닌 만큼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부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이 세금이 도입되면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집부자나 땅부자는 높은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종부세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1억원짜리 타워팰리스 57평형에는 연간 50만원의 종부세가 매겨진다.
그러나 종부세는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보유 부동산을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를 이용해 남편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 사례에서 현 소유주인 남편이 부인에게 3억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한다면 남편과 부인 모두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증여세와 취득겣佇究섦?얼마나 될까.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가 3억원이므로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 취득·등록세는 1,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분양권 상태로 향후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는 배우자 간 증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아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와 취득·등록세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증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증여세율은 10~50%로 종부세율 1~3%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절반인 5억5,000만원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 3억원을 초과하는 2억5,000만원은 3,600만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취득·등록세는 앞의 경우보다 더 늘어난다. 매년 50만원을 아끼려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꼴이다.
따라서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종부세 절세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어떤 이득이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억원일 때 세율은 최고 36%가 적용되는 데 비해 부부 공동명의라면 양도차익이 5,000만원으로 나뉘어져 세율도 27%로 낮아진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남편이 사망하면 전체 재산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 해 놓으면 남편 혹은 부인이 서로 동의해야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친구나 친척들의 보증 요청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종부세 부과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다. 이때까지 증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종부세 시행으로 증여가 유리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증여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일반화는 어렵지만 증여에 따르는 취득·등록세 부담이 워낙 높아 증여를 통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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