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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개인 주차장 과세 대상

영업용 개인 주차장 과세 대상

2005년 12월 처음 과세되기 시작해 그동안 말도 많았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국세심판원에 접수한 심판청구에 대해 그간 어떤 결정이 내려졌던 것일까? 이 같은 결과와 과정을 알아야 내일을 대비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심판원은 연달아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 종부세를 통지받은 납세자들이 세법과 헌법 조항을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국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과세 불복 판례를 통해 종부세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논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세금 부과 처분은 잘못 없어’ 정씨는 2005년 12월 종부세를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2006년 2월 국세청으로부터 134만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고지받았지만, 종부세법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며 불복 절차를 밟았다. 정씨는 현행 종부세법에 대해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주택에 대한 과세로 ‘행복추구권’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과세로 ‘평등권’ ▶특정 지역 중 주로 수도권 주민에 대한 과세로 ‘거주이전자유권’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로 ‘재산권’ ▶주택과 나대지에 집중된 과세로 ‘경제활동의 자유권’ 같은 헌법 조항에 위배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종부세는 세법에 의해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된 것이고, 종부세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 과정이 합당하다고 못박았다. 또한 종부세법 위헌 여부와 관련, 심판청구의 대상은 과세 관청인 세무서의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원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없기 때문에, 정씨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결한 것이다.

#2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남씨는 종부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중복 과세에 해당되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주장하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불복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심판원에 따르면 남씨는 종부세를 신고해 납부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7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과세불복청구를 제기했다. 남씨는 종부세 과세 처분에 대해 과세 대상 부동산을 평가할 때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현행법상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했고, 양도세 및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해 중복과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씨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위법성이 드러나 전면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금이라며 과세불복 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남씨의 주장을 심판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종부세는 현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평가된 개별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종부세는 이미 낸 재산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고, 특정 자산을 보유한 것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해 과세하는 조세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3 ‘등기부상 보유 기준으로 과세’ 김씨는 서울 소재 6억원대 아파트를 2005년 5월에 취득했다. 그 다음 달인 6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8억원 상당의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매각했다. 관할 세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2005년 6월 1일 현재 김씨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126만원의 종부세를 내라고 통지했다. 2005년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개인별로 주택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였다. 이에 김씨는 보유하던 송파구 아파트를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만 6월 1일 이후에 받았으므로 실질적인 주택 소유자는 매수자인데도 본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심판원에서는 현행 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보유하고 있는 자를 납부 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김씨가 2005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2채 모두에 대해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다.

#4 ‘개인 주차장은 과세 대상’ 이씨는 1997년도부터 주차장 영업을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이씨는 주차장이 나대지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472만원의 종부세를 통지했고, 이에 이씨는 심판원에 과세불복을 제기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 부과 시 토지를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별도합산대상은 주로 건물의 부수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은 주로 농지나 임야를, 종합합산대상은 그외 나대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종부세법에는 나대지인 종합합산대상과 건물부수토지인 별도합산대상만을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나대지는 개인별로 공시지가가 6억원, 건물부수토지는 개인별로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대지가 주된 토지분 종부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씨는 주차장이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이지만 건물부수토지처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을 짓고 싶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축 또한 제한되므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심판원은 주차장 중 휴양업·공연장·체육시설·의료기관·방송국 시설의 부설주차장만 별도 합산대상이며, 이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종합합산대상인 나대지라며 이씨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것은 보유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향후 이용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국세심판원에는 20여 건의 종부세 관련 과세불복청구가 계류 중이다. 앞으로도 심판 결과를 주목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종부세 안 내고 버티면…


안 내면 재산 압류, 출국 제한될 수도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판결 났을 때 세금을 제때에 낸 사람만 피해를 보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넘어간 사례가 납세자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었다. 일부 대상자가 작년 납부기한 마지막 날까지 종부세를 내도 되는 것인지 망설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원래는 종부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붙게 돼 있다. 하지만 종부세가 정착되는 기간을 감안해 2007년분 종부세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특혜도 납부를 망설이게 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납부를 한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일단 세금을 낸 후 불복절차에 임하는 게 바람직한 대처방안이란 얘기다. 작년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올 2월에 고지서가 재발송된다.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될 경우에는 체납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게 되며, 이후 1월마다 체납된 세액의 1.2% 상당의 중가산금이 가산된다.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60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최대 72%의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또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재산이 압류돼 공매될 수 있고,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판결이 났을 때 세금을 제때에 내서 피해를 본 것은 ‘경정청구제도’라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피해자들을 감안해 이듬해인 1994년 도입된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신고기한 안에 세금을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이 ‘경정청구제도’는 당초 세금 신고시 착오로 세금을 더 낸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국세기본법를 보면,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종부세의 위헌요소는 ▶동일 재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종부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시가로 평가해 보유기간 동안의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 ▶부동산 보유기간에 발생된 미실현 소득에 부과하면서도 양도소득세에서 종부세를 필요 경비로 차감하지 않는 점 ▶세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이 개인별로 과세하는데도 종부세는 세대별로 재산을 합산해 부과한다는 점 등이다. 그런데 기한 내 신고해 납부한 후, 위헌결정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헌법재판소의 관례에 비춰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결정은 앞으로 2년 이내(2009년 상반기까지)엔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기한 내에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종부세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감액경정청구’를 할 시간이 충분하다. 또한 직접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적은 비용만으로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낸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종부세를 기한 내에 신고해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이의신청을 서두르지 말고, 경정청구기간(2006.12.16~2009.12.15) 동안 다른 사람이 제기한 종부세법의 위헌 여부 결정 결과를 지켜봐 가면서 경정청구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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